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어
이후 계속 재판을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가 판결되거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여부가 달라지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에 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청구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범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나 기존의 판결보다는 형을 감해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판결로 석방된 경우
3심 재판이 이어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됩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면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