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용어 구금/구류의 차이가 뭔가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법률용어를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한 의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도소 또는 구치소와 같은 수감기관에 감금을 하는 것을 말하고, 구류는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류는 수형자의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인 점에서 금고와 그 본질을 같이하나, 유기금고는 형기가 원칙적으로 1월 이상 15년 이하인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