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품비용 조야 하나요 단순변심이라고 하고
저랑 어머니가 제품사용후 저온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주소량 새끼손까락 손톱만큼 사용했는데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러게 심한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반품했는데 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반품이라고
하네요
판매자가 쓰는 원칙상 이라는게 대체무엇일까요
파손이나 불량이아니라서 개인적인이슈인가요
다친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저랑 어머니가 제품사용후 저온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주소량 새끼손까락 손톱만큼 사용했는데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러게 심한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반품했는데 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반품이라고
하네요
판매자가 쓰는 원칙상 이라는게 대체무엇일까요
파손이나 불량이아니라서 개인적인이슈인가요
다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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