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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당나귀164
튼튼한당나귀16424.01.06

현재 제 상황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저녁을 사러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나서 대퇴부전자하부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인들이 출퇴근 산재로 신청해보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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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출퇴근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는 직장에서 집까지의 출퇴근을 그 범위로 하고 있으며, 해당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출퇴근 중 일탈과 중단 사유 등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에서 퇴근을 하여 집에 귀가함과 동시에 출퇴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저녁을 사러 나간 상황은 산재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의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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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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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질문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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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근한 상태에서 집까지는 도착을 한 이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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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근 도중에 당한 사고가 아니므로 산재처리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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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근이후 장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

    집에 도착한 이후에 다친 상황이라면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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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저녁을 사러 가는 길은 퇴근길이 아니므로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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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에 도착한 후 식사 준비를 위해 외출하여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므로 출퇴근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상기 사유만으로는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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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퇴근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산재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집에 도착 후 잠시 외출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다소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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