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출퇴근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는 직장에서 집까지의 출퇴근을 그 범위로 하고 있으며, 해당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출퇴근 중 일탈과 중단 사유 등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에서 퇴근을 하여 집에 귀가함과 동시에 출퇴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저녁을 사러 나간 상황은 산재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의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