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건유예기간 중에 파트타임을 해도될까요?

현재 조건유예기간 중 입니다.

기간 중에 오후파트타임(4.5시간) 인데 해도되는지 해서요..... 유급으로 입금이되면

부정수급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된 질의라면 취업했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즉,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