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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7.29

상속을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이름으로 상속 통지해서 집을 받으려 하는데 제적 등본상에 양자가 있습니다

상속을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이름으로 상속 통지해서 집을 받으려 하는데 제적 등본상에 양자가 있습니다 근데 양자는 심한 정신 장애자고 지난 30년동안 연락한적 없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시설에 있고 5살에 입양해서 10살에 시설에 보낸후 파양 절차를 밟지 못해 상속문제로 골치앓이 중입니다.

양자한테 미안한 마음에 장모님은 상속분 만큼 돈을 주고 대신 집 등기 명의를 장모님 혼자 소유로 하고 싶어하십니다. 근데 양자가 주체의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지 장모님 의도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재산 협의 분할을 위해서 양자를 대신 할 특별대리인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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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개시절차를 진행하시거나 특별대리인 청구도 검토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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