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개정시 개별통보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시 개별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았나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개정 며칠 전까지 해야한다는 등)
전세의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나요? 혹은 임차인에게 통보가 가나요?
만약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관리규약 개정으로 인해 손해가 있었을 경우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공고, 통지하신 후에 의결 또는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이러한 절차 없이는 개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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