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능이 있는 cctv영상물 증거로 사용될수있나요?
옆집하고 사이가안좋은데 옆집에서 자기집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자기집앞이지만 엘레베이터를 비추고있고 저는 나올때마다 그집을 지나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저와 시비가생겨 쌍방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cctv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음성이 나옵니다 녹음기능이있는 cctv는 불법아닌가요?
증거물로 사용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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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기능이 있는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행위가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동시에 증거로 사용하는게 안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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