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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당나귀195
떳떳한당나귀195
22.10.06

개인 사업자인 제가 지인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프리랜서로 웹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의뢰 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웹 디자이너 A(지인)를 프리랜서로 고용해 매 달 일정 개수의 건들을 맡기고 건 당 비용에서 소개비(제 몫)를 뗀 뒤 나머지 금액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월급 개념으로 인건비를 주고 싶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A와는 어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건 당 비용에서 소개비(내 몫)를 뗀 나머지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여 월급 단위로 주는 게 가능한 가?

2. 월급 개념으로 주게 된다면 일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이 가능한 것인 가? (A는 4대 보험료를 제하는게 부담되어 3.3%만 원천징수한 뒤 급여를 받길 희망하고 있는 중)

3. 1, 2번이 가능하다면 A에게 주는 인건비를 세금 처리를 할 때 경비(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는 가?

4. 건 당 금액 외 보너스 비를 월급에 합산하여 줄 수 있는 가?

5. 1~4번이 가능하다면 어떤 명칭의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필수로 담겨야 하는 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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