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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195
떳떳한당나귀19522.10.06

개인 사업자인 제가 지인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프리랜서로 웹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의뢰 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웹 디자이너 A(지인)를 프리랜서로 고용해 매 달 일정 개수의 건들을 맡기고 건 당 비용에서 소개비(제 몫)를 뗀 뒤 나머지 금액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월급 개념으로 인건비를 주고 싶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A와는 어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건 당 비용에서 소개비(내 몫)를 뗀 나머지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여 월급 단위로 주는 게 가능한 가?

2. 월급 개념으로 주게 된다면 일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이 가능한 것인 가? (A는 4대 보험료를 제하는게 부담되어 3.3%만 원천징수한 뒤 급여를 받길 희망하고 있는 중)

3. 1, 2번이 가능하다면 A에게 주는 인건비를 세금 처리를 할 때 경비(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는 가?

4. 건 당 금액 외 보너스 비를 월급에 합산하여 줄 수 있는 가?

5. 1~4번이 가능하다면 어떤 명칭의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필수로 담겨야 하는 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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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계약서에는 담당업무, 수수료 지급조건, 지급일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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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너스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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