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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랍스타70
호기로운랍스타7021.12.16

같이 사업을 쓸 사람과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본업이 있고, 본업이 끝나자마자 지인과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본업을 하면서 시간이 되는대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 스케줄상 지인이 먼저 본인 이름으로 개인사업자 대표를 올린 후 제 본업이 끝나자마자 저 또한 공동대표 명의를 올려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들고가기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적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지인이 메신저로 대화한 것도 구두계약으로 쳐서 법적효력이 있으니 본인의 메신저 대화창을 pdf로 따두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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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고자 하는 바를 기재하시고 서명이나 날인 하시어 그 의사를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십니다. 구두계약 역시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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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을은 갑이 본업에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갑에 대해 000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친다.

    2. 을이 위 1항을 위반할 시 지체 되는 하루 당 3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3. 메신저 등 증거로서 효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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