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본업이 있고, 본업이 끝나자마자 지인과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본업을 하면서 시간이 되는대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 스케줄상 지인이 먼저 본인 이름으로 개인사업자 대표를 올린 후 제 본업이 끝나자마자 저 또한 공동대표 명의를 올려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들고가기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적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지인이 메신저로 대화한 것도 구두계약으로 쳐서 법적효력이 있으니 본인의 메신저 대화창을 pdf로 따두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