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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08.09

입사후 년차발생일 날짜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입사후 1년이 경과하면 1년차가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언제 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입사일 22년8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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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8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8월 1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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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8.11.까지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때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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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등의 기준 시점은 입사일 입니다


    '22.8.11. 입사인 경우 만 1년을 초과한 시점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23.8.11. 에도 재직 중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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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년 8월 11일이면 2023년 8월 11일부터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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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이 경과하면 1년차가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언제 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입사일 22년8월11일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도과하는 시점에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23년 8월 11일부터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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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1년 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3년 8월 1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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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합니다. 2023년 8월 1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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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이 22년 8월 11일이면 15개의 연차는 23년 8월 11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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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8.11.~2023.8.10.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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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2년 8월 11일이라면 연차는 1년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3년 8월 12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23년 8월 12일에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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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2년8월11일

    -------------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리고 23.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앞의 11개와 별개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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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2년차가 되는 순간 15일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년차가 되는 순간이란 만 1년을 모두 근무한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입사일이 22년 8월 11일이라면 23년 8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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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년 8월 11일자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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