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년차발생일 날짜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입사후 1년이 경과하면 1년차가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언제 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입사일 22년8월11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8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8월 1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8.11.까지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때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등의 기준 시점은 입사일 입니다
'22.8.11. 입사인 경우 만 1년을 초과한 시점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23.8.11. 에도 재직 중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년 8월 11일이면 2023년 8월 11일부터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이 경과하면 1년차가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언제 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입사일 22년8월11일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도과하는 시점에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23년 8월 11일부터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1년 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3년 8월 1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합니다. 2023년 8월 1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이 22년 8월 11일이면 15개의 연차는 23년 8월 11일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8.11.~2023.8.10.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2년 8월 11일이라면 연차는 1년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3년 8월 12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23년 8월 12일에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2년8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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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리고 23.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앞의 11개와 별개의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2년차가 되는 순간 15일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년차가 되는 순간이란 만 1년을 모두 근무한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입사일이 22년 8월 11일이라면 23년 8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년 8월 11일자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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