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1년 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3년 8월 1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