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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두견이157
되알진두견이15723.11.05

1개월 근로계약 후 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나요?

1개월짜리 근로계약 후 2개월+1주를 근무했습니다. (8/30-9/30)

(근로계약은 근무시작 1주 뒤인 9/6에 작성하였습니다.)

11/3에 이직 문제로 그 다음 주에 관두겠다고 통보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퇴사하는 경우 적어도 1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라는 문구를 근거로 퇴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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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나

    이직처가 결정된 경우 퇴사는 그냥 하시면 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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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언제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가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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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되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연장합의 없이 근로자가 계속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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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동 해지된다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계속 근로를 시킬 경우 민법에 따라 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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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존의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갱신된 근로계약은 11월 30일자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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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근로제공을 계속한 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자동해지 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단,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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