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되알진두견이157
되알진두견이157
23.11.05

1개월 근로계약 후 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나요?

1개월짜리 근로계약 후 2개월+1주를 근무했습니다. (8/30-9/30)

(근로계약은 근무시작 1주 뒤인 9/6에 작성하였습니다.)

11/3에 이직 문제로 그 다음 주에 관두겠다고 통보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퇴사하는 경우 적어도 1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라는 문구를 근거로 퇴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