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짜리 근로계약 후 2개월+1주를 근무했습니다. (8/30-9/30)
(근로계약은 근무시작 1주 뒤인 9/6에 작성하였습니다.)
11/3에 이직 문제로 그 다음 주에 관두겠다고 통보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퇴사하는 경우 적어도 1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라는 문구를 근거로 퇴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나
이직처가 결정된 경우 퇴사는 그냥 하시면 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언제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가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되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연장합의 없이 근로자가 계속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동 해지된다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계속 근로를 시킬 경우 민법에 따라 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존의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갱신된 근로계약은 11월 30일자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근로제공을 계속한 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자동해지 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단,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