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부모의 주소지를 알고 있으며 폐문부재로 3번 반송되었습니다 이 일은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50만원의 소액이라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라 공시송달을 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전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면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