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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곰184
신중한곰18424.03.20

학원비를 미납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3번 반송되었습니다 내용증명 공시 송달을 해야할 지,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해당 학부모의 주소지를 알고 있으며 폐문부재로 3번 반송되었습니다 이 일은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50만원의 소액이라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라 공시송달을 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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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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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전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면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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