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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i
브로콜Li23.08.28

'부동산 증여'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택을 아내 명의로 증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개인사업이 잘못되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 계약행위에 대해 취소가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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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래를 대비해서 증여한 경우에는 채무 초과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전 계약행위에 대한 취소(사해행위취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미리 배우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