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택을 아내 명의로 증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개인사업이 잘못되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 계약행위에 대해 취소가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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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래를 대비해서 증여한 경우에는 채무 초과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전 계약행위에 대한 취소(사해행위취소)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미리 배우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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