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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 후 치료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7일에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바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18일에 응급실 가서 2주 진단 받았는데

20일인 지금 대인 접수를 해주셨네요!



1. 18일에 2주 진단 받았으면 18일로부터 2주인가요, 치료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인가요?


2 . 접수 이전 진단비와 접수 이후 입원까지 모두 청구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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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 부상으로 손해가 발생한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으로 사고일이 지난후에 대인접수가 되었더라도 치료비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이전 발생된 치료비용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대차 사고에서 2주진단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간 치료를 받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해당 치료병원에서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진단은 사고일로부터 시작이 되며 2주 진단이라고 해서 2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주진단인 경우 올해부터는 4주까지는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치료 후에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에 합의하면 됩니다.

      2. 대인 접수 이전 치료비는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 전해주면 보상이 되며 접수 이후 치료비는 병원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