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자주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지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지각을 많이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자주 한다면 회사차원에서는 징계절차를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수준은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관련한 징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고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는 없고, 해당 회사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비위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자주하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지거나 급여 삭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는 않고 사업장 내부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가벼운 징계 시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자주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란 건 형사처벌을 말하는 건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좋지 않은 경우 경미한 징계부터 시작되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될 경우 가중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경고, 시말서 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 감봉, 정직, 해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물론 징계를 할지 안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자주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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