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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28

지각을 자주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지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지각을 많이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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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자주 한다면 회사차원에서는 징계절차를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수준은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관련한 징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고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는 없고, 해당 회사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비위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자주하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지거나 급여 삭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는 않고 사업장 내부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가벼운 징계 시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자주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란 건 형사처벌을 말하는 건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좋지 않은 경우 경미한 징계부터 시작되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될 경우 가중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경고, 시말서 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 감봉, 정직, 해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물론 징계를 할지 안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자주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