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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19.11.14

같은 배달대행인데 법에서는 개인사업자, 근로자로 다르게 인정 하나요?

뉴스를 보니 배달대행기사 관련 뉴스를 보니 배달대행기사 가운데 소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근로자로 인정해준다고 나오던데 왜? 동일 근무장에 등록된 모든 배달대행기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해도 동일한 법적용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달대행업체가 대부분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수당에 대해 조건을 걸고 계약하고 관리하는것으로 아는데 왜 이번 판결이 전체 배달기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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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펀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을 대세효하 하는데, 이는 명시적으로 법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일반민사소송으로 위와 같은 대세효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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