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펀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을 대세효하 하는데, 이는 명시적으로 법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일반민사소송으로 위와 같은 대세효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