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제도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