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처우가 본 기관 근로자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사에 지방 근로자가 파견근무로 왔습니다.
업무는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경조사비 지급 등 미세한 복리후생제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제도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1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영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차이가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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