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배달앱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비재 주문이 증가하면서 택배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사 또한 늘면서 무임금으로 택배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이 노동시간의 1/2을 차지하는 등 불합리한 노동현장의 문제들에 늦게나마 정부가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택배 근로자들은 기존의 법체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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