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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8.05

등기부등본에 신탁 회사로 나온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계약서에는 주식회사a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b신탁회사로 소유권 균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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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된 신탁원부를 확이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는 인터넷등기발급 불가이니 해당물건지 등기소에 방문하여 열람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위탁자가 서명날인을 해도 신탁회사 대표 직인이 날인된 임대차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서류 첨부내요을 기재했을 겁니다. 미기재 되었다면 잔금일에 서류 준비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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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 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위탁자가 자금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 돈을 빌리고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신탁원부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임대차계약서 동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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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회사란게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부동산의 수익권을 원주인에게 증여하는 신탁계약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즉 실제 주인은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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