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하는데 등기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나와있어요
계약금10프로를 입금한상태고 보증금이1500입니다
신축오피스텔 첫입주입니다 9월입주시작했다더라구요
갑구에
소유권보존 자산신탁주식회사
신탁재산처분에의한신탁 신탁원부 제xxxxxx호
표제부에
소유대지권
비율
9447.64
13.8206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023년8월28일 대지권
2023년10원18일 등기
별도등기있음
1토지 갑구1번신탁등기 갑구1-1번금지사항등기
202310월18일등기
이렇게 갑구에 신탁회사소유로 나와있어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사장님 이것은 분양권 상태이며
계약자가 분양받으신 매물이라 신탁사와 임대차 동의서가 없으며 바로 등기들어가는 매물입니다.
신축 분양권은 보존등기나올때 신탁사로 나옵니다.
다른 지역 것도 비교해주세요.
임대인이 등기가 되고 신탁된 매물만 신탁사랑 임대차를 하는 것이며 이것은 분양권상태입니다.^^
라고답변이왔는데 이해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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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곧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예정이고 임대차계약에 관해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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