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자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9년4월 ~2022년 8월 , 3년 5개월 4대보험 가입 상용직 근무 (자발적 퇴사)

2022년 11월 , 1개월 4대보험 가입 계약직 근무 (계약만료 퇴사)

까지 이면 마지막 근무지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2022년 12월 근무 일수 20일, 일용직 근무 예정 (계약종료?)

일용 근무로 인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혹시 일용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여도 실업급여 안되나요?

검색해보니

  •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무를 90일 채워야 한다고 해서요. 저의 경우에도 그런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후에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