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증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경우의 과세문제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만약 상대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존재한가요?
사망이 아닌 협의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률혼주의를 따르기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관계에선 상속권이 없습니다. 허나 피상속인 (사망하고 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남기는 사람)이 사인증여나 및 유서등을 남겼다면 그것에 의거해서 자기몫에 대한 재산을 받을수도 있을것 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는 '재산분활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 상속권과는 다르게 관련 법원판례들은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기에, 사실혼관계가 당사자의 생존 중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법률혼에서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질수 있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점을 근거로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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