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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당근
궁금한당근24.02.23

5인 이상 회사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5인 이상 월6회 휴무

근무시간 일 9시간 (휴게시간 1.5시간) 실제근무 7.5시간기준 2024년 최저시급 기준 급여가 어떻게되나요?

연장근무 발생하게되면 몇시간인가요?

추가적으로 식비(비과세) 급여에 지급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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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적용 월급여는 {(365/12-6)×7.5+연장 9.3시간×1.5+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85,893원(세전)입니다.

    2.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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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식대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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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5시간 월6회 휴무라면 2,136,729원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 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꼭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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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주휴 포함하여 월 203시간으로 하시면 되시고

    연장근무는 주 평균 2.5시간으로

    월 기준 16.3시간입니다. (50% 할증 포함)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2,162,298원입니다.

    식대는 법정 지급 사항은 아니나, 비과세 혜택이 있어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좋으니 지급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최저임금 판단 시에는 식대 금액도 함께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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