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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때 이자소득신고 해야하나요?

부.모.자가 한세대로 부명의 아파트에 살다 아들의 분양아파트로 입주예정입니다 부아파트 매각대금5억을 아들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에 빌려줄 예정이며 연 3%의 이자를 매월 나누어서 수령하고 5년후 원금을 돌려받을 차용증을 작성할겁니다

1.당국에 이자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혹시 증여세에 해당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금대여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질의의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8백만원(=5억원×4.6%-5억원×3%)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아드님은 이자소득만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고, 원금 5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5억원을 3%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약 2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으나, 2억원 초과 대여에 대해서는 4.6% 이자율로 대여해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3%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4.6%와 3% 차이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