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5억원을 3%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약 2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으나, 2억원 초과 대여에 대해서는 4.6% 이자율로 대여해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3%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4.6%와 3% 차이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