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에 따르면,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계, 자동차 등 총 741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을 위해 대(對) 러시아와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가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와 가스 정제 장비, 5만달러(약 6천500만원) 이상의 완성차, 석유와 가스 정제 장비,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 제품,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의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100% 자회사로의 수출인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