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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생쥐138
예리한생쥐13824.03.28

전쟁중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무역에는 어떠한 주의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있나요?

러시아는 국제 제재중이지만 한국 국민의 출입국은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무역활동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한 제한사항이나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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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대형 승용차와 굴착기, 배터리 등의 러시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현재 682개인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을 모두 1159개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것들이며,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들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에 따르면,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계, 자동차 등 총 741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을 위해 대(對) 러시아와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가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와 가스 정제 장비, 5만달러(약 6천500만원) 이상의 완성차, 석유와 가스 정제 장비,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 제품,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의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100% 자회사로의 수출인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러시아는 국제 제재 중이지만 한국 국민의 출입국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역 활동은 제약이 존재하며, 특히 무역 활동 제약을 주의해야합니다. 무역활동 제약에는 금수품목으로 무기, 군수물자, 핵 및 미사일 관련 물품, 고급기술 등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제한품목으로 석유, 가스, 석탄, 금융, 항공, 방산 등 일부 산업 분야는 수출입이 제한됩니다. 추가로 금융 제재가 있는데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러시아 루블 사용 등이 제한되며 물류 제재로서 러시아 항공편 운항 금지,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 등 물류 옵션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무역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재 전쟁지역으로 물류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제약이 있다고 보시면 되며, 운송료가 비싸고 국가 내부 수요가 현재 줄어든 상태이기에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는 무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국가로의 입출입 및 무역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하에 입출입 및 무역은 가능하나 대다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의 무역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우크라이나도 비슷합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로의 수출 시 제재 물품을 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규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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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