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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8년 자경 문의드립니다. (합산)

배우자에게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배우자는 그 지역에 살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개시일 이후에 1년 이상 제가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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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농지를 3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상속인이 1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3년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사망자)+본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8년 이상이므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