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속했던 월급보다 적게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실수령 290받기로 했는데, 280받았습니다. 제가 경력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두 달동안 그렇게 받고 근로계약서도 280받기로 한걸로 싸인했는데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함)
그런데 이제와서 원래 모든 회사원들이 290받기로 했는데 왜 280받았냐고 하면서 다음달부터 290 주기로 했습니다.
두 달동안 못 받은 2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계약에 따릅니다. 회사가 계약서의 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니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