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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3.28

재판에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 관련 영화나 재판영화를 보면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모든 정황상 범인이 확실한 경우에도 증거가 하나라도 없으면 범인으로 특정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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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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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심증만으로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물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무죄’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가 유효한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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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재판 주의를 채택하여 증거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무고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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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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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소송법은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증거나 심증만으로 재판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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