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심증만으로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물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무죄’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가 유효한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