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관리관계는 공물이나 공기업을 관리하는 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과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된다.
다만, 공공성이나 윤리성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공법으로 전환되는 전래적 공법관계이다.
관리관계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사법이지만 공공성 윤리성이 관계되면 공법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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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관리관계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사법이지만 공공성 윤리성이 관계되면 공법이"이라고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관계는 국가의 공적 재산 또는 공적사업 등의 관리주체로서의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사인과의 관계인 점에서 사법규정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공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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