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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2.26

관리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관리관계는 공물이나 공기업을 관리하는 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과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된다.

다만, 공공성이나 윤리성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공법으로 전환되는 전래적 공법관계이다.

관리관계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사법이지만 공공성 윤리성이 관계되면 공법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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