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 가능하나요?
얼마전 카페에서 중고 범퍼 구한다고 글을 썼는데 저한테 판매한다고 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치트에 신고하고 경찰서 간다고 하니까 겁을 먹어서 죄송하다고 힘들어서 그랬다고 이야기 하면서 한번만 선처를 해주면 안되겠냐 계속 연락이 와서 합의 보자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저한테 법적 불이익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를 하고 합의를 봐야 하나요? 오히려 제가 협박죄가 되는 건가요? 우선 사기금액은 전액 환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