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혹적인족제비148
고혹적인족제비14822.09.12

상용직과 일용직 혼합 상태일 때 실업급여 자격과 금액

2021년 1월~6월까지 상용직 임금 205만원 자발적 퇴사

2021년 7월 한 달 상용직 임금 180만원 계약완료 퇴사 ㅡ이직확인서 있음

2022년 1월~6월30일 상용직 임금 180만원ㅡ계약완료 퇴사 ㅡ이직확인서 있음

2021 년 11월 .12월 일용직 48일 월 160만원

2022년 3월~7월 일용직 28일 월 약 60 만원ㅡㅡ7월 30일 일용직 만료(산재보험만 가입)

ㅡㅡㅡㅡㅡㅡㅡ

제가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180일이 넘어서 실업급여 조건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궁금한데ㅡ 제가 일용직으로 퇴사를 한 거니 일용직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는거죠? 근데 일용직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일용직 일수가 한 달에 7일이라도 8시간으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사실 저는 주 4일 한달에 20 일 3시간-4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보니 하루 근무시간은 조회할 수 없고 한 달 근무 일수가 7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용직과 상용직이 합해져서 금액을 책정하기가 힘들고

또 제가 7월 30일에 퇴사를 했다가 8윌 30, 31일 이틀 동안 도와주러 같은 회사에 나갔는데 그것도 신고 될지는 모른겠지만 그게 신고되면 또 8월 31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