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과 일용직 혼합 상태일 때 실업급여 자격과 금액
2021년 1월~6월까지 상용직 임금 205만원 자발적 퇴사
2021년 7월 한 달 상용직 임금 180만원 계약완료 퇴사 ㅡ이직확인서 있음
2022년 1월~6월30일 상용직 임금 180만원ㅡ계약완료 퇴사 ㅡ이직확인서 있음
2021 년 11월 .12월 일용직 48일 월 160만원
2022년 3월~7월 일용직 28일 월 약 60 만원ㅡㅡ7월 30일 일용직 만료(산재보험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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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180일이 넘어서 실업급여 조건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궁금한데ㅡ 제가 일용직으로 퇴사를 한 거니 일용직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는거죠? 근데 일용직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일용직 일수가 한 달에 7일이라도 8시간으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사실 저는 주 4일 한달에 20 일 3시간-4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보니 하루 근무시간은 조회할 수 없고 한 달 근무 일수가 7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용직과 상용직이 합해져서 금액을 책정하기가 힘들고
또 제가 7월 30일에 퇴사를 했다가 8윌 30, 31일 이틀 동안 도와주러 같은 회사에 나갔는데 그것도 신고 될지는 모른겠지만 그게 신고되면 또 8월 31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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