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기준)
연차수당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기준 연차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 입사일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회계년도 기준이 더 많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이니 그냥 그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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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시라면, 퇴사시에도 동일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내부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