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의 모욕죄 합의 타이밍이 알고 싶습니다.
수위가 약해서 무작정 합의는 하기 싫고
경찰조사 받아보고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때 검찰에 전화해서 합의시도 해보겠다고 해도 안 늦나요?
검찰에게 송치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때까지 합의할수있는 시간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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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조정신청을 하거나 합의시도를 해보겠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검사가 이를 받아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를 송치한 후에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의 판단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한편 경찰에서 혐의를 다투다가 검찰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송치 여부를 기다렸다가 송치가 되었을 때 합의를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송치가 된다면 검찰에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혀주시고,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합의를 볼 시간은 충분히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