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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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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환매청구권은 청약가 100%로 되사는 건가요?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는 청약할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공모주의 환매청구권은 청약가 100%로 되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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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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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청약가 100퍼센트로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매청구권을 통해서 환매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모가의 90퍼센트 수준에서 환매가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재청구권은 청약의 100%로 되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공모가의 90% 수준을 행사가격은 공모가의 90%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이라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9천원에 증권사에 되팔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90%라는 기준이 코스닥 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보다 크게 하락했을 경우, 환매청구권 행사가격도 그에 비례하여 90%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증권사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이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모주 환매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모가(청약가 100%) 수준으로 회사가 다시 사들입니다.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했던 금액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나 증권신고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공모주의 주가가 청약가이하로 하락할 경우 청약가로 100%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를 청약후 일정 기간 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관사에 주식을 다시 되팔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자 손실을 어느정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약간의 보험 비슷한 개념으로 공모가의 90%로 팔수 있어 주식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어 손실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준서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가 공모가 보다 하락했을때 배정받은 주식을  공모가의90%로 되팔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의 행사가격은 일반적으로 공모가로 정해집니다.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한데, 공모가의 90%~100% 가격으로 증권사에 되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