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환매청구권은 청약가 100%로 되사는 건가요?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는 청약할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공모주의 환매청구권은 청약가 100%로 되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청약가 100퍼센트로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매청구권을 통해서 환매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모가의 90퍼센트 수준에서 환매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재청구권은 청약의 100%로 되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공모가의 90% 수준을 행사가격은 공모가의 90%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이라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9천원에 증권사에 되팔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90%라는 기준이 코스닥 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보다 크게 하락했을 경우, 환매청구권 행사가격도 그에 비례하여 90%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증권사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이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모가(청약가 100%) 수준으로 회사가 다시 사들입니다.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했던 금액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나 증권신고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공모주의 주가가 청약가이하로 하락할 경우 청약가로 100%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를 청약후 일정 기간 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관사에 주식을 다시 되팔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자 손실을 어느정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약간의 보험 비슷한 개념으로 공모가의 90%로 팔수 있어 주식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어 손실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준서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가 공모가 보다 하락했을때 배정받은 주식을 공모가의90%로 되팔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의 행사가격은 일반적으로 공모가로 정해집니다.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한데, 공모가의 90%~100% 가격으로 증권사에 되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