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뷰브 등에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유뷰브 활동에서 가득한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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