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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안정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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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구약식 처분되었는데 합의해도 될까요?

중고에서 사기를 당하고 신고를 하였고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보니 구약식 처분이라하고 벌금형이라는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는 피해금만 잃은거라 돈을 돌려받고 싶긴한데 합의하는게 낫겠죠? 그리고 벌금이 피해금의 12배로 나왔는데 얼마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이 피해금액의 12배라면 약 6배 정도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도 감형을 위해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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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처분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은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자체는 적정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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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현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편한 회복을 위한다면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수준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려고 할 것인바, 배액수준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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