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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안정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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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청구 금액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해요

중고 사기 가해자한테 구약식 청구 금액이 벌금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처분완료 상태로 조회되는데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가 절 차단하였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구약식 처분만으로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와 확정되어야 합니다.

    2. 합의는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해자가 차단을 했다면 합의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가 된 것이라면 아직 약식 명령 전이므로 합의가 가능하긴 하나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라도 연락할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