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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두견이27
깜찍한두견이2723.12.15

배우자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발령지 옆 도시 전입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이번에 장거리 발령이 났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경상남도 함안으로 발령이 났고,

거소를 옮겨야 하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장거리 발령났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안은 촌이라 일자리 구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인근의 창원, 김해로 전입을 하려고 합니다.

(단, 발령난 배우자는 함안으로 전입)

구직활동 차원에서 타 도시로 전입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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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란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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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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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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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꼭 그 지역이 아니라 인근이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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