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배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진행 후 매각결정이 이루어 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모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 했기때문에
배당을 못받을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배당이의신청? 배당금 잔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
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함
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이 확정된 상태(24년 11월)
동일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사건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있음)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채권 총액이 낙찰예상가보다 작을것으로 예상(소유자가 잔액을 받아갈 확률이 높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종기 이후에 강제경매신청을 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낙찰금액에서 소유자(채무자)가 배당받을 잔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 소유자가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신청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와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은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신청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잔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채권 총액이 낙찰예상가보다 작다면, 소유자가 잔액을 받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