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자유로운낙지236
자유로운낙지236

부동산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배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진행 후 매각결정이 이루어 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모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 했기때문에

배당을 못받을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배당이의신청? 배당금 잔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

  • 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함

  • 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이 확정된 상태(24년 11월)

  • 동일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사건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있음)

  • 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채권 총액이 낙찰예상가보다 작을것으로 예상(소유자가 잔액을 받아갈 확률이 높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종기 이후에 강제경매신청을 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낙찰금액에서 소유자(채무자)가 배당받을 잔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 소유자가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신청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와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은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신청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잔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채권 총액이 낙찰예상가보다 작다면, 소유자가 잔액을 받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