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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직거래 마트에서 기성품(커피,음료 등등)을 거래했는데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거라면...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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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인 걸 고지하고 판매한 게 아니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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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기성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