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꾼 통장압류 거는게 어렵나요?

중고나라 사기꾼의 합의없이 지금 복역중인데

(출소했는진 모르겠어요) 열받아서 압류걸고싶은데 비용이나 방법이 어렵나요?

사기금액은 70만원 정도인데 못받을가능성이크면

압류거는것조차 손핸가요

아님 압류 걸면 그래도 상대가 합의를 해올까요

각 은행마다 따로따로 해야하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압류는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70만원이라면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이 가압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으셔야 하는데 앞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면 그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급 명령 등으로 집행 권원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압류를 하려면 각 은행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재산 명시부터 하셔야 할 수 있고 상대가 복역 중이라면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