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합의가 된다면 진정서취하나 고소취하를 해야하나요?
취하를 해야하는지와
해야한다면 다시 경찰서에 갔다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다시 가기 귀찮은데 전화나 넷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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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전제조건이 고소취하일 것이므로, 대개 합의하면서 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취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담당수사관에게 유선으로 취하의사를 밝히거나 취하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이후 이미 고소인조사를 받았다면 고소를 취할 수는 없고 합의한 후에 합의하면 작성한 처벌 불원서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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