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서원직
서원직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합의가 된다면 진정서취하나 고소취하를 해야하나요?

취하를 해야하는지와

해야한다면 다시 경찰서에 갔다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다시 가기 귀찮은데 전화나 넷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전제조건이 고소취하일 것이므로, 대개 합의하면서 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취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담당수사관에게 유선으로 취하의사를 밝히거나 취하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이후 이미 고소인조사를 받았다면 고소를 취할 수는 없고 합의한 후에 합의하면 작성한 처벌 불원서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