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본 지인의 지인기망행위 신고방법 종류
친구가 현금을 빌려주고 안줘서 불렀는데 본인 지인의 초면인 사람에게 지인말만듣고 돈준 증거가 있냐고 따지는걸 보고 제가 욕설을했는데 상대방이 본인도 욕설을 했으면서 저를 신고했네요 지인이 거짓말한 허위사실만 듣고 따지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럴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경찰조사에 있지도않은일까지 부풀려서 진술해놨는데 저랑 친구가 각각 그거까지 책임을 물을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누구누구에게 어떤신고 할수있나요.? 본사람들도 몇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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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따지는 것에 권한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한유무를 따질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왜곡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반박하여 대응하면 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욕설행위를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욕설을 한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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