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안돼 파산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련사항 확인해보니 전입신고는 했지만(2020.12.07) 확정일자를 받지않은 상태였습니다.
파산을 하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그 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 민사소송이라든가 제가 취해야할 조치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일반채권자에 해당하여 파산 채권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이미 파산절차를 진행중이라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전세사기)가 가능한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파산 채권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순위자가 있다면 그보다는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