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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꽃무지48
떳떳한꽃무지4822.06.22

이런 상황에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퇴근길에 전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주웠는데, 열차가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얼떨결에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갖다주기로 하고 일단 지갑에 넣어뒀는데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려다 제 교통카드랑 헷갈려서 그 카드로 4000원 가량을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원을 충전해 원상복구를 시켜놨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은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제 행동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되거나 소유자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이 있나요?

또 내일 경찰서에 갈 때 경찰관분께 이 사정을 설명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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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일련의 과정 전체가 질문자가 실수로 한 경우라고 주장하기는 다소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고의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속하게 분실물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 등에 반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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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후 바로 충천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두시고, 경찰에 자발적으로 해당 사실을 밝히시겠다는 것이라면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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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갖다주기로 하고" 부분이 질문자님의 생각을 기재한 것이라면, 얼뗠결에 들고갔다거나 질문자님 소유의 교통카드와 헷갈렸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질문자님 소유의 교통카드와 주운 카드의 외관이 전혀 유사하지 않아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며, 성립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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