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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
세련된오솔개11223.01.30

주가 조작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문득 든 궁금증인데 주가 조작은 고의성이 없어도 주가 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돈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은 주식을 사고팔때 함부로 사고팔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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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주가조작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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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조작은 고의적인 행위일 경우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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