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명품가방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고, 올해 5월에 한 명은 불기소처분, 한 명은 형사처분 되었다고 방금 확인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건을 보내고 확인 후 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가방 사이즈가 다르다며 헛소리를 하더니 다시 돌려준다고 해놓고 잠수를 타버린 사건입니다. 가방의 현재 가격은 460만원이며, 제가 팔기로 한 가격은 245만원 입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의 대화내용, 택배송장 등 증거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나,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꼭 손해배상 받고싶어요.
관련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 한 명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금액이 적어 소액소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형사처분이 내려진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피고의 자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소 제기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액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민사재판에 비해 신속하고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한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 등의 요건 충족 여부가 구체적으로 심리될 것입니다. 다만 중고거래 대화내용이나 택배 송장 등 증거가 갖추어져 있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개연성은 높아 보입니다.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손실이 245만원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피해품의 시가가 460만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손해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보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배상금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분결과가 있다면 민사사건 진행가능하십니다. 증거도 필요하겠지만 형사처분결과가 결정적인 증거역할을 하기때문에 상대가 경제력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