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가정합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대지면적 대비)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대 건축가능한 면적은 200평입니다.
그러나 건축면적은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이때 지하층 면적은 면적산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지하층면적이 50평, 지상1층, 2층,3층, 4층 각 50평이면 전체 연면적은 250평, 지상층 연면적은 200평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