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혐의 재판에서 무죄취지로 주장
방문판매법위반행위 공조혐의로 재판중
진술사실보다 공소사실이 억울해
무죄취지로 주장하여 다투다 재판이 유죄로끝나면 괴씸죄가 적용되어 양형이 무거워지는것인가요?
확실히 무죄취지를 인정받지 못할거라면
재판도중이라도 빈성문과 뉘우침을보이고
공소사실을 인청하고 변론종결 요청할경우
처음부터 인정하고 변론종결 했을때보다
무죄취지 때문에 형량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양형기준에따라 기본 판결이나올까요?
함께 같은죄로 재판시작한사람이 첫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하고
변론종결하여 검사구형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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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채 위의 경우만을 보고 무죄취지 대응에서
유죄 인정으로 했을때의 양형상의 유불리를 가늠하여 판단 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해당 변호인과 상의를 하여 본인이 직접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이 나오겠지만, 판사에 따라서는 괘씸죄가 적용될 여지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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